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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02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8.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 부분을 “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바꾸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