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관한법률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주식회사 B은 서울 양천구 C에 위치하면서 장의용품 판매 및 장례토탈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 3. 27.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하면서 어머니 D와 삼촌 E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를 인수하여 기존 가입회원을 모두 인계받았는데, 위 주식회사 F는 2004. 2. 14.경 소비자 G과 사이에 수의제공 및 장례서비스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98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이하 G과 주식회사 B 사이의 계약관계를 편의상 ‘이 사건 계약관계’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4조 제10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