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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6 2020고단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경부터 11.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나이불상)을 수정한다. )과 사귀던 사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19. 6. 30.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와 사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5:0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나오던 피해자의 알몸 전신을 약 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영상 캡쳐 사진, 영상CD

1. 압수된 갤럭시S10플러스(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B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D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호는 판시 제2항 범행에 이용되었다

(수사기록 37-38면).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