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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3.19 2018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14:41경 부여군 은산면 경둔리에 있는 마을길에서부터 같은 면 회곡리에 있는 회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수한 물건을 실은 차량을 운전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투병 중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