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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2068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5. 6. 3.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