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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01:17 경 김해시 장유로 232에 있는 코아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능동로 123에 있는 월산 초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 배상법위반 피고인은 D 레 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11. 8. 07:30 경 김해시 E, 409동 8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 않았던 자신의 처 F에게 그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5. 11. 18. 11:09 경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 부 경찰서 G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H, K, L의 각 법정 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I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 조 회 (D)

1. 의무보험 조회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