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덕곤(기소), 양찬규(공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주식회사 2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1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2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2013. 9. 25.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
나. 피고인 주식회사 2
피고인 주식회사 2(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1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2018. 1. 24.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제1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권으로서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지 않다거나 피고인 1에게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권으로서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
4.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회사가 2017. 6. 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고(2017당1741), 특허심판원이 2018. 1. 24.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제1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제1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던 사실, ②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허2144 ), 특허법원이 2018. 11. 23. 특허심판원이 2018. 1. 24. 2017당174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회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달리 i) 이 사건 제1등록상표가 전체로서만 호칭·관념되는 것으로서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 등을 직접 표시한 것이 아니라 암시한 것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독점·배타적 사용을 금지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ii) 이 사건 제1등록상표가 그 등록결정일인 2013. 12. 18. 지정상품의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당시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던 사실, ③ 피고인 회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4. 11. 상고기각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침해상표를 코세정기에 부착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할 당시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권으로서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즉 피고인 1이 2015. 3.경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침해상표가 부착된 코세정제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반면, 피해자 회사는 그 이전인 2006. 4.경부터 이 사건 제1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상표권 침해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 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5, 6번), 내용증명(침해금지요청)(증거목록 11번), 판결문(증거목록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상표법 제230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