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3-27 | 심사청구 | 2003-06-12
부산세관-심사-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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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3-06-12
취소(인용)
부산세관
청구인이 2002.12.26. 경정청구한 관세 등 2,068,980원에 대한 처분청의 기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01.12.16.부터 2002.6.26.까지 5차례에 걸쳐 신고번호 11233-01-1203122호등으로 “방글라데시산 황마직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를 “기타의 인피섬유의 직물”(HSK 5310.90-9000, 기본 8%)로 보아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을 2002.11.26. 용당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사전분석을 의뢰하였고, 부산세관 분석실의 분석결과에 따라 “표백하지 아니한 황마직물”이 분류되는 HSK 5310.10-1000호(양허 4.3%)로 수입통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분석결과를 근거로 처분청에 2001.12.16.부터 2002.6.26.까지 쟁점물품을 HSK 5310.90-9000호(기본 8%)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신고번호 11233-01-1203122호등 5건에 대하여 HSK 5310.10-1000호(양허 4.3%)에 분류하여 관세등 2,068,980원을 경정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수입신고시 양허세율 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이 HSK 5310.10-1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사후에 알고 HSK 5310.90-9000호로 수입신고 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번과 세율의 경정을 청구한 바, 처분청은 수입신고시에 양허세율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쟁점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할 당시 선적서류와 함께 당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고,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것 이외에는 다른 의도나 실익이 없는 필수 수입신고서류가 아닌 점에서 볼 때, 양허세율 적용의사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관세의 감면․분할납부․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이 있어야 적용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건 양허세율은 법정세율로서 원산지와 품목이 해당되면 당연히 양허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법률사항으로서 양허세율 적용신청과는 무관한 것이다. 관세법 제37조의 신고납부는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본 건에서는 품목분류와 세율, 원산지증명서)을 신고하여야 하고 동시에 세관장은 관세법 제6조에 의거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수입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심사하고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8조제3항 및 제4항과 제5항에 의거 수리전 또는 수리후에 품목분류와 세율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품목분류의 착오나 세액의 변동을 예상하고 수정과 경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이치로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당연히 경정조치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는 관세법 제5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관세법 제34조제2항에 의거 사전에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고 수리후에는 사후세액심사를 하도록 한 법규정은 주지의 사실인 바 세관의 사후심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경정하는 것은 관세법 제34조제3항에 의한 법률사항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품목분류의 착오라는 청구인의 과실도 있으나 동시에 신고수리전 세관심사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정당한 품목분류가 되었다면 마땅히 첨부된 원산지증명서에 의거 정확한 세번과 양허세율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은 이건 경정청구를 승인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허세율 적용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은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 외에 당해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과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액과 법적 근거를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보면 관세법 제2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대외무역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등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허세율을 적용 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각각의 사항을 기재한 수입신고서 제출이 수입신고 당시에 이루어졌어야 하며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에 양허세율 대상이 아닌 기본세율 대상으로 품목분류하고 세율 역시 기본세율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양허세율을 적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수입신고시 양허세율로 신고가 이루어졌었다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사후심사대상으로 선별하여 사후세액심사를 하였거나 또는 관세법 제233조 규정에 의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등을 수입신고시에 확인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기본세율로 신고함으로써 이러한 세관장의 직무를 방해한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심사를 적정히 하였으면 원산지 증명서에 의거 정확한 세번과 양허세율이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8조제2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사후심사를 원칙으로 한 법규정으로 청구인이 신고수리전 세관심사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정당한 품목분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후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법규정과 맞지 않으며, 수입신고서 서식 하단에도 “본 수입신고필증은 세관에서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한 것이므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수입화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심사를 적정히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경정청구 심사시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당연히 경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의 감면․분할납부․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이런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이 방콕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