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8. 15.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경리단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술집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약 1km) 자동차(C 벤츠)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D, 1종 보통)를 2015. 11. 17.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음주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사고가 나지 않은 점, 원고가 23년 동안 모범적인 운전을 해 온 점,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학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경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13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든 사정만으로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