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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을 전화금융 사기 총책인 J에게 소개하고 편취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받기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며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O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U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D을 모집하고 J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전달 받는 등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며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