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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44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1:45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 C(18세)에게 “너 어디에서 왔냐”는 말에 피해자가 “뭐야”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 D(18세)의 왼쪽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30.경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