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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5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25』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B 구직사이트에서 일급 17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급 20만 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을 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 E을 사칭하면서 “D에서 5%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F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I)로 500만 원, J 명의 K은행 계좌(L)로 610만 원, 합계 1,1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일명 ‘M’, ‘N’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5. 8.경 17:54경 위챗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택배 Q 영업소에서 J이 보낸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