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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4노4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포괄일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37 내지 53번 기재 행위는 누범기간 중에 행해진 것으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이 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의 합계가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5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액이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