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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9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30. 09:50경 동두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바닥에 놓여 있는 22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캔맥주 6박스를 쇼핑카드에 실은 후 위 E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결제 없이 계산대 앞 출입문으로 위 쇼핑카드를 끌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알루미늄 캔맥주 6박스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5. 11:15경 위 E마트에서, 바닥에 놓여 있는 240,000원 상당의 카스 알루미늄 캔맥주 4박스를 쇼핑카트에 실은 후 결제 없이 위 마트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카스 알루미늄 캔맥주 4박스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E마트 직원들이 피고인을 감시하는 바람에 위 쇼핑카트를 그대로 둔 채 위 E마트 후문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사진

1. 방범용 CCTV 차량사진

1. 범행장면사진(미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