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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6 2018고단1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62 피고 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교회의 신도인 사람으로 평소 위 교회의 업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교회에서 2017 심령 부흥 성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 16:30 경부터 2017. 11. 24. 17:00 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예배당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를 세워 교회 입구를 막아 위 교회의 신도가 예배당을 왕래하거나 차량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C 교회의 심령 부흥 성회 준비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고 정 72 피고 인은 C 교회 신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다니는 C 교회 업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7. 10. 12. C 교회에서 E 종교단체 F 소속 목사, 장로 150 여 명이 모여 F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7. 10. 12. 07:30 경부터 같은 날 08:20 경까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교회 앞 마당에 자신의 소유 D 덤프트럭을 예배당 출입문 앞 마당에 세워 교회 입구를 막고 적재함에 실려 있던 흙을 교회 앞 마당에 부어 차량이 주차장으로 제대로 진입 할 수 없게 하고 신도 등이 예배당 출입을 불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C 교회의 F 준비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화물차를 예배당 출입문 앞 마당에 세웠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심령 부흥 성회 전단지 [2018 고 정 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덤프트럭을 예배당 출입문 앞 마당에 세운 후 흙을 부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