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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05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중 지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8. 1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