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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공무상표시무효죄와 관련하여 모피롱코트, 밍크모자, 가죽코트에 압류표시가 부착된 바 없고, 위 물건들은 피고인이 아니라 Q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처분한 것이 아니고 Q이 물건을 찾아간 것이다.

또한 당시 I는 피고인에게 위 물건을 팔아 돈을 갚으라고 말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으면서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M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월 5%의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먼저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M에 대한 채무 변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중 많은 부분은 계 불입금을 내는 데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우리은행 응암동 지점에 사업자신용대출 4,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다른 채권자가 계좌를 압류하여 대출을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의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