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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203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함께 대부업을 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 C은 2008. 6. 23.경 공소외 F에게 2억 5천만원을 대여하면서 서울 종로구 G빌라 204호에 공소외 H, I, J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F이 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9. 9. 초순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되 그 명의는 피고인 의 동생인 사건외 J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고, 지분비율은 피고인, C이 투자한 금액비율에 따라 C은 64%, 피고인의 지분은 16%로 정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다른 채권자인 K는 그 투자금액인 20%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9. 9.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길 3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위 빌라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위 J 명의의 80%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위 지분율확정경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