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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나459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3. 5. 27.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G빌딩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기타지붕 및 철골구조지붕 지하 2층, 지상 15층 판매 및 영업시설(이하 ‘G빌딩’이라 한다

)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얻어, 2003. 6. 23. 착공하였다. 2) 원고는 2004. 7. 31. 피고와 ‘피고가 G빌딩 중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29억 8,125만 원(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4억 5,750만 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15억 2,375만 원)에 분양받는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5. 12. 14. 피고와 ‘피고가 G빌딩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30억 1,000만 원(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5억 500만 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5억 500만 원)에 분양받는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위 분양계약에 따라 2006. 7.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양계약의 내용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 분양계약서 제8조 (업종지정 및 취급품목 제한)

1. “을(피고)”은 G 전체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갑(원고)”과 협의하여 “갑(원고)”이 권장하는 업종과 취급품목으로만 영업하여야 하며, 개점 후에도 그 업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정치단체, 종교단체, 청소년대상 관련학원, 퇴폐향락업소, 나이트클럽, 반사회적 업소 등이나 G의 전체적 컨셉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시에는 “을(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점 및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승계)

1.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