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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454

경매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모아 상호저축은행에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기존에 유치권 대상 단독주택 및 병원 건물의 공사대금 약 176억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는바, 그 중 모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69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8억 원에 대하여만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경매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경매의 공정이 해하여 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7. 5. 이 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경매 방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중 제 4 면 제 1 행 내지 제 6 행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