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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49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E과 시비 후 도망치면서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바닥 방향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이를 E 쪽으로 던진 사실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폭행죄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이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E에게 던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E이 피고인을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자 피고인이 E의 사무실을 나와 도망가면서 E을 제지하기 위해 한 행동이어서, 이는 E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진열대 조립용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스스로도 위 파이프를 피해자 쪽 방향 바닥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던진 위 파이프가 본인의 배와 다리 부위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