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복무 중이던 1977. 7.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서 야간 산악무장구보훈련을 받다가 내리막길에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무릎, 복부, 치아 부위 등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77. 8. 2.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 7.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치아 손상(9개)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이를 신청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으며,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7급 306호로 판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8. 12. 24. 이미 공상으로 인정된 9개의 치아 손상 외의 나머지 치아의 소실 역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전공상 추가상이 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보훈청장은 2009. 7.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손상된 치아는 9개이고, 나머지 치아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이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10. 3. 23.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1348호로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1. 4. 7. 청구기각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1누1542호로 항소하였으며, 위 항소심 법원은 2011. 11. 4. 위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