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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15 2012노7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D) 피고인 D은 처남인 A가 이 사건 외에 적법한 게임장을 운영할 당시에 준비자금을 빌려주고 그 운영을 함에 있어 외부의 업무방해 등을 막아주는 소위 ‘병풍’ 역할을 해 준 다음 대여금을 회수한 사실은 있으나, 불법적인 이 사건 각 게임장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D : 징역 1년 및 추징 55,82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D과 그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A와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등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유죄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 사실 등을 상세히 설시한 다음,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고, 피고인 D이 A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D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은 당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