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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7고정6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B ’를 통하여 피해자 C( 여, 23세 )를 만 나 사귀다가 2016. 7. 경 피해자와 헤어진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4. 29. 03:30 경 충분 음성군에 있는 정확한 지 번을 모르는 당시 피고인이 살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좆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맞아도 싼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 너 잘 때 벗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 ”라고 거칠게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퍼뜨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12. 23:50 경 서울 송파구 D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 나랑 헤어지려면 네 가 맞아야 돼, 네 가 맞아야 헤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와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피해자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