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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50618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