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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45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