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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공사대금청구 원고는 2005. 5.경 피고들을 대리한 소외 D로부터 공주시 E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5,550만 원에 도급받았고,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되어 공사대금이 1억 8,55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원고가 2005. 11.경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였는데, 공사대금으로 8,5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억 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억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위 가.항 기재 공사대금청구에서 아래 나.항 기재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추가적 또는 선택적 변경으로 보고 공사대금청구에 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2005. 5.경 D로부터 또는 피고들을 대리한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05. 11.경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였다.

피고 B가 2005. 11.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1억 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억 50만 원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의사해석의 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