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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20 2017나121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기초사실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기본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C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준공기한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공사대금을 18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21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제출하여 2015. 4. 28.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22억 원의 시설자금대출보증용 보증서를 발급받았고, 2015. 5. 13. 기업은행으로부터 여신금액 22억 원의 시설자금대출을 승인받았다.

원고는 기업은행 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20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2015. 3. 31. 사임) 원고 청양지사에서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D은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3억 원을 반환하였다.

지급일자 피고 원고 지급액(원) 원고 측 피고 측 지급액(원) 비고 2015. 7. 2. 600,000,000 기업은행 원고 (계약금) 2015. 7. 3. 50,000,000 D E 2015. 7. 10. 40,000,000 D E 2015. 7. 28. 300,000,000 기업은행 원고 (1차 중도금) 2015. 7. 29. 20,000,000 D E 2015. 7. 30. 40,000,000 D E 2015. 7. 31. 90,000,000 피고 원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5. 9. 7. 320,000,000 기업은행 원고 (2차 중도금 일부) 2015. 9. 8. 120,000,000 피고 원고 2차 중도금 일부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