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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8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16:10경 울산시 중구 학성공원 3길54에 있는 학성공원에서 “폭행을 당했으니 와 달라”고 112에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공연히 “이 짭새 새끼 조사 빨리 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목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 받고도 연행을 완강히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C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죽여뿐다!”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발로 위 D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