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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노733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가 적지 아니한 점,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초과 수수료 약 2,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46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