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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5고단191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고물상의 운영자로서 산소 용접기를 사용하여 고철을 분해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기에서 튀는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화재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소 용접기로 고철 분해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용접 불씨가 번진 것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한 직 후인, 2014. 12. 8. 12:00 경 위 고물상에서 꺼지지 않은 용접 불씨에서 주변에 쌓여 있던 폐지, 폐 비닐, 폐 락 커 통으로 전도 연소되면서 피해자 D 소유 C 고물상 안에 설치된 60평 크기 조립식 건물 1개 동과 고물상 인근 (E )에 위치한 104평 규모의 F 창고 1개 동이 반소되었다.

이어 피해자 G 소유의 H에 있는 100평 규모 I 창고 1개 동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전소되었고, 위 피해자 D, G의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피해자 J이 I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의료용 기저귀, 산모 패드 및 각종 패드 등이 전소되었으며, 피해자 K가 F 창고에 설치한 전기, 배관, 설비, 천막 부품이 일부 소훼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불씨가 발화되어 피해자들의 일반 건조물과 일반 물건을 소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70조 제 1 항, 각 형법 제 170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