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08 2015가단108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4. 2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으로 각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4. 2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으로 각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