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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6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5회 더 있고,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 10: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보안관인데 힘든 사람 돕는 셈 치고, 만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씹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10: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중에 돈을 주겠다면서 소주 1병과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과 밥을 주지 않자 “씹할년아 왜 술을 주지 않노”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3. 13:00경 위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다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 신고를 해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3. 15: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 가 위 (3)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니가 뭔데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