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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8 2018고단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2018 고단 13]

1.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 이자율은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 6. 경 D의 집에서 D에게 대부 원금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일주일 분 선이자 40만 원을 제하고 360만 원을 대부해 주고, 일주일에 이자로 28만 원씩 4회 지급 받고 1개월 후에 원금 40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총 512만 원을 받아 연이율 513.7%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31. 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5명에게 총 103회에 걸쳐 합계 151,900,000원을 대부하는 등 미등록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연 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31. 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18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원리금을 변제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E로부터 F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체크카드 (G )를 건네받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전달 받아 이를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2018 고단 567]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8. 31. 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180만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이 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자 600,000원을 차명 계좌인 위 E의 지인 F 명 의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