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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9 2018나526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남구 D 대 135.6m²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부산 남구 E, F, G, H, I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16. 8. 25.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7. 12. 26.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마쳤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이 사건 주택에는 건물 내부(1층 현관 및 욕실, 다락창고, 2층 주방, 세탁실, 옥상 바닥 등) 및 외부(건물 정면, 우측면 외벽, 좌측면 외벽, 우측 경계담장 등)에 다수의 균열, 파손 등의 현상이, 주택 내 일부 수도배관(1층 욕실, 1층 보일러실 벽체 내부, 2층 주방 싱크 벽체 내부 등)에 파손 및 누수의 현상이 존재하였고, 위 사항들을 수리하기 위한 수리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내역 보수공사비용 1 내ㆍ외부 균열 및 누수 피해 16,392,200원 2 수도배관 파손 피해 2,462,900원 합계 18,855,1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주택에는 ① 외벽, 내부 벽체, 담장 등 건물 대부분에 극심한 균열 및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② 주택 내 여러 곳의 수도배관이 파손되었으며, ③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주택에 고정핀(앙카)을 박아 넣어 주택 외벽, 옥상 등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현장에 인접한 이 사건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