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 무효 확인의 소 등
1. 원고 A의 소 중 ① 피고가 소외 C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한 각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09. 3. 26. 대전 대덕구 D에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인 C지역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시설의 대표자이며, 2017. 3. 1.까지 이 사건 시설장(= 센터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딸이며, 2017. 3. 2.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 11.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명령을 하였다가, 2018. 3. 7. 위 개선명령의 여입금을 8,956,53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감액되고 남아 있는 위 개선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위반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위반 - C센터장 인건비로 지정기탁된 후원금(이하 ‘이 사건 후원금’이라고 한다)에서 센터장이 아닌 대표자의 인건비가 지출된 사항은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위반 - 대표자는 시설직원에 해당하지 않기에 대표자의 인건비는 세출예산 항목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지출 불가하나 대표자의 인건비를 집행한 건은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지시사항 - 2017. 3. 1. ~ 2017. 10. 31. 기간동안 지정후원금 계좌에서 지출된 대표자 인건비 9,856,530원을 후원금 계좌로 여입처리 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2017. 11 ~ 12월분 대표자 인건비를 지정후원금에서 지출했을 경우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여입처리 해야
함. - 동 처분사항을 불이행시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벌칙)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