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금형이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026 | 법인 | 2019-02-11

[청구번호]

조심 2018중4026 (2019.02.1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서 “공구”를 제외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원도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금형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이 형식상 금형에 해당할 뿐 그 실질은 일반 기계설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본 사건 쟁점인 투자세액공제 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기계설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자산의 분류기준은 공구에 준하여 취급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에 투자한 금액과 부품의 포장․운반비OOO 및 OOO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2016사업연도 중 쟁점자산에 투자한 금액OOO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투자세액공제”라 한다)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합계 OOO원의 세액공제를 하여야 하고, OOO 및 서열비 총 OOO원은 「조특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합계 OOO원의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비록 「법인세법 시행령」은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고 있지만, 모든 금형이 공구의 하위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자산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가) 쟁점자산은 사업영위에 있어 필수․핵심적인 자산으로 1개의 쟁점자산에는 1개의 제품만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 범용성이 없는 고유의 자산인바, 기구․공구가 아닌 기계설비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자산은 기계설비와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며, 기계설비와 결합하지 아니하면 쟁점자산은 물론 기계설비까지도 제품 생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2) OOO물류비용은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업체에 의뢰하여 매입한 부품 등을 반제품의 형태로 개별 포장하여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에 배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3) 서열비는 청구법인이 납품하는 부품을 고객(완성차업체)의 생산(조립) 편의를 위해 자동차 생산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비용으로, 청구법인(납품업체)과 완성차업체(고객) 간 협의에 의해 사전에 서열비 단가를 결정한 후,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서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자산은 공구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이 명확하다. 청구법인도 스스로 쟁점자산이 공구와 기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공구 및 기구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다.

(2) 쟁점자산이 공구에 해당함이 명백한데도, 청구인은 조세평등 등을 거론하며, 법 해석 및 집행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등 자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3) 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금형은 당연히 필수적인 자산에 해당할 수밖에 없으나, 필수적이라는 개념은 주장하는 자에 따라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금형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4) 법령에서 금형을 명확하게 공구에 포함하여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모호함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은 현재까지 일관되게 금형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해 왔다.

(5) OOO비용은 내부 물류비의 일종이고, 서열비는 청구법인이 고객사인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품 생산을 용이하게 해 줄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부품 판매(납품) 후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금형이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OOO이상일 것

제104의14(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⑥법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23조 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