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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1고정729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다.

사실은 피고인 B는 2006. 12.경 D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E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1억 6,3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1년 내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위 주택의 시세는 1평당 1,000만 원 내외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딸의 유학, 피고인 A의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 B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2억 6,3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급한 사정으로 주변 시세 및 매수가격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가격으로 재개발예정지 내 주택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높은 가격에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다음 그 이익을 소개자와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F를 통하여 공인중개사인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제안하면서 매수자를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0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1년 내에 재개발되는 주택이 있으니 구입을 해라. 1년 내에 1억 원의 이익을 무조건 보장하겠다. 집주인이 한 달 전에 2억 6,300만 원에 구입한 것인데, 헐값에 파는 것이다. 매매 시세가 평당 2,000만 원 이상 하는데, 1,500만 원에 나왔으니 너무 싼 물건이라 바로 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07. 1. 3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처인 K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