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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구 세무서사가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북쪽 약 30m 지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운전 도중 물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