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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2. 2. 10: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5,000원 상당의 냉면 1그릇, 6,000원 상당의 고등어찜 1그릇, 3,000원 상당의 소주1병, 9,000원 상당의 맥주 3병, 10,000원 상당의 매취순 1병,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어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