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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18가단240188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2017. 3. 16.부터 2017. 3. 30.까지 46,501,270원 상당의 구두제조용 가죽원단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7. 6. 5. 5,000,000원, 2017. 6. 8. 2,440,000원 합계 7,44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39,061,2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납품대금 39,061,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가죽원단을 공급하며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거래명세표의 서명은 모두 원고가 자인하는 것과 같이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D의 서명인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고 가죽원단을 납품하였다고 하나 가죽 원단의 단가나 원단의 양, 납품 기일, 계약금액 등 계약 내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분명하지 않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납품요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알 수 있는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변제내역 중 피고가 2017. 6. 8. 원고에게 지급한 2,440,000원은 원고 주장의 거래명세표상 대금이 아닌 2017. 3.부터 2017. 4.경 사이 원고가 별건으로 납품한 가죽원단의 결제 대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2017. 6. 5.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5,000,000원은 피고가 아닌 C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인 점, ④ 원고는 C이 피고의 생산관리 기술자로 C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납품의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C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었던 점, ⑤ C은 E 신발에 대한 제조, 판매 사업을 피고와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가죽원단 대금은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해 공급된 가죽원단의 대금인데, C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