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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0 2016나5244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12. 24.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6. 1. 7. 강원 횡성군 D(이하 ‘D’라고만 한다

)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다. B은 2016. 1. 11. 피고 앞으로 송달된 소장부본을 ‘동거인(제/누이)’으로서 서명한 후 수령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6. 2. 17.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D로 송달하였다.

B은 2016. 2. 19. 피고 앞으로 송달된 위 통지서를 역시 ‘동거인(제/누이)’으로 서명하고 수령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6. 3.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6. 3. 4. 판결정본을 D로 송달하였다. F는 2016. 3. 8. B 앞으로 송달된 판결정본은 ‘동거인(배우자)’으로서, 피고 앞으로 송달된 판결정본은 ‘동거인(제수)’으로서 각 서명하고 수령하였다. 4) 한편 B은 1998. 10. 17. ‘상호 : G, 사업장소재지 : 강원 횡성군 H(이를 도로명주소로 변환하면 ’D‘이다), 사업의 종류 : 암모니아 가스충전판매 등’으로 하여 원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5) 이후 피고는 동생인 B과 협의하여 2013. 10. 16. B의 기존 G과 동일한 상호, 사업장소재지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10. 20.경부터 암모니아가스판매 등 영업을 시작하였다. 6)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11. 10. 31.부터 현재까지 D이고, 피고는 2016. 5. 29.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산 사하구 I건물, 2동 103호에 두고 있다가 2016. 5. 30. D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세대주(B)와의 관계가 'B의 형‘으로 되어 있다.

7) 피고는 2016. 9.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