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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8고정276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2018. 8. 24. 구속 기소),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속칭 ‘도리짓고땡 줄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도박은 바닥에 약 12m 길이의 베팅판인 담요를 길게 깔고, 맨 앞 가운데에는 화투패를 돌리는 ‘딜’이, 담요의 양 옆에는 도박참가자들이 각각 앉는데, 베팅판은 중앙에 두 줄을 그어 총 3칸으로 나누고, 딜이 화투패 20장 중 5장은 자신 앞에, 나머지 15장은 각각 5장씩 위 베팅판 그룹에 돌리면, 하우스장인 ‘총’이 베팅판 중 하나의 그룹을 선택하고, 도박참가자들은 나머지 두 개의 그룹 중 하나의 그룹을 선택하여 최소 1만 원부터 최고 10만 원까지의 판돈을 건 후, 5장의 화투패 가운데 3장의 끝수로 숫자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의 끝수를 합산하여 더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도박참가자들로부터 그들이 딴 돈의 10%를 ‘고리’로 취득한다.

C은 도박장을 개장한 ‘하우스장’으로서 위 도박에서 ‘총’의 역할을, E은 도박장 내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일명 ‘내부 문방’)을, F는 도박장으로 사용할 비닐하우스와 도박참가자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역할(일명 ‘박카스’)을, G은 도박장 내부 질서유지 및 고리 수거를 하는 역할(일명 ‘알’)을, H은 고리 수거를 하는 역할을, I은 고리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J는 화투 패를 돌리는 ‘딜’ 역할을, 피고인 B과 K은 도박참가자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망을 보는 역할(일명 ‘문방’)을, L는 판돈 분배를 하는 역할(일명 ‘상치기’)을, 피고인 A와 M, D은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C, E, F, G, H, I, J, K, L, M 및 D과 함께 2018. 7. 3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