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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226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프로그램 저작권사들로부터 저작권침해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 대리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불법 프로그램 설치 사실 또는 구동 장면을 목격한 제보자의 진술이 있어야 저작권을 침해한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 구체적인 침해내역을 특정한 후 다액의 형사 합의금을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제보자는 용이하게 프로그램 판매 기회 등의 이익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고가 3D 프로그램인 E, F의 저작권사인 G, H, I 프로그램의 저작권사인 주식회사 J로부터 국내 저작권침해 사건에 대한 고소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법무법인 K의 사무장 L에게 연락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사건에 대한 제보 의사를 표명하고, 2017.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L를 만나 제보서 양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프로그램 판매 영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구매담당자를 면담하고, 위 회사에서 구동되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우수 중소기업 구인구직 사이트인 O 검색을 통해 위 회사들이 3D 설계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회사 홈페이지 확인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외관 사진 등을 확보하고, 자신이 위 회사들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구매담당자를 면담하고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허위 제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노원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