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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5. 09. 19. 02:00 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상호 *** 호프집에서 피해자 C은 호프를 주문하고 지인들과 같이 앉아 있었다.

옆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씹 새끼야, 야 개새끼야, 야 좆같은 새끼야,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아니하자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3회 때리고, 뒷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11. 24. 자 처벌 불 원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