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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2 2017구합58748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1. 경위로 임용되어 2001. 10. 12. 경감, 2014. 4. 23. 경정으로 각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6. 1. 26.부터 B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7. 저녁경 B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C로부터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경장 D이 2016. 3. 초경부터 담당학교의 학생이었던 E과 약 10회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6. 5. 9. 오전경 D을 소환하여 위 비위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0:00경 B경찰서 서장 총경 F에게 위 비위사실을 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보고’라 한다). 라.

F은 원고 및 B경찰서 경무과장 경감 G과 같은 날 11:00경 1차 대책회의(이하 ‘이 사건 1차 대책회의’라 한다)를 가졌고, 같은 날 16:40경 2차 대책회의(이하 ‘이 사건 2차 대책회의’라 한다)를 가졌다.

F은 위 각 대책회의 후 D을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D은 2016. 5. 10. 의원면직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17. 의원면직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각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하여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8. 10. 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7.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5. 7. D의 성 비위를 인지하고, 같은 달

9. F 주재로 2회에 걸쳐 대책회의에 참석하였음에도, 사회적 파장 우려 등을 이유로 D에 대한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F에게 건의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였다.

바. 피고는 2016. 8. 17. F에 대해서도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