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1. 경위로 임용되어 2001. 10. 12. 경감, 2014. 4. 23. 경정으로 각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6. 1. 26.부터 B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7. 저녁경 B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C로부터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경장 D이 2016. 3. 초경부터 담당학교의 학생이었던 E과 약 10회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6. 5. 9. 오전경 D을 소환하여 위 비위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0:00경 B경찰서 서장 총경 F에게 위 비위사실을 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보고’라 한다). 라.
F은 원고 및 B경찰서 경무과장 경감 G과 같은 날 11:00경 1차 대책회의(이하 ‘이 사건 1차 대책회의’라 한다)를 가졌고, 같은 날 16:40경 2차 대책회의(이하 ‘이 사건 2차 대책회의’라 한다)를 가졌다.
F은 위 각 대책회의 후 D을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D은 2016. 5. 10. 의원면직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17. 의원면직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각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하여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8. 10. 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7.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5. 7. D의 성 비위를 인지하고, 같은 달
9. F 주재로 2회에 걸쳐 대책회의에 참석하였음에도, 사회적 파장 우려 등을 이유로 D에 대한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F에게 건의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였다.
바. 피고는 2016. 8. 17. F에 대해서도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