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1:2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이 일전에 피해자 F( 남, 18세) 의 여자친구 G과 그 일행들을 때렸음에도 피고인이 E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H,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구강 점막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수사보고(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I 순경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1권 6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