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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나25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4. 4. 23. 발행인 원고 A, 수취인 C(제1심 공동피고이자 반소원고), 액면금액 36,000,000원, 발행일 2004. 4. 20., 지급기일 2004. 12. 2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하여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1951호,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다.

나. 원고 A은 2004. 11. 5. 피고에게 차용금액은 46,000,000원이고, 변제기란 및 이자란은 공란인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후 피고가 위 변제기란에 “2005. 9. 5.”을, 위 이자란에 “월 2%”를 각 기입하였다.

다. 원고 B(원고 A의 아버지)는 2004. 11. 2. 피고에게 차용금액은 10,000,000원이고, 변제기는 2005. 9. 2., 이자율은 월 3%인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E(원고 A의 어머니)이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더하여 36,000,000원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원고 A을 명의상 채무자, C을 명의상 채권자로 하여 작성한 것인데, E이 그 중 일부를 변제하여 13,400,000원만 남게 되었다.

E과 피고는 2004년 11월경 위 13,4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2,600,000원 및 E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차용하기로 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000,000원 등 합계 46,000,000원{16,000,000원(13,400,000원 2,600,000원) 30,000,000원(20,000,000원 10,000,000원)}을 E의 채무액으로 정하고, E의 위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보증하는 의미로 원고 A은 변제기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