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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5 2019가단7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9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9. 2.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당초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2009. 5.경 위 피고로부터 5천만 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2009. 5. 14.경 피고 B와 사이에서, 위 잔액 5,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일 2009. 11. 30, 이자율 연 12%(매월 24일 50만 원 지급)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 D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9. 1월 현재 그 잔액은 5,690만(= 원금 5,000만 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690만 원)인바,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D에 대하여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