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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3 2016고합6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0:10경 피해자 C(가명, 여, 56세)가 운영하는 원주시 D에 있는 'E주점'에 혼자 들어가 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5:00경 술값을 계산하여 피고인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인사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홀에 있던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의 손을 무는 등 반항을 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바지를 엉덩이 아래 부분까지 내리고,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살려즈ㅟ’라는 문자를 받은 F이 가게에 들어오는 바람에 행동을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부분 사진 제출),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